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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법인택시 기사 200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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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 1500억원 편성

일반(법인) 택시기사 75000, 1인당 2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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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고용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결과 코로나19 피해 법인택시 기사에게 200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 중 고용부 소관 증액사업의 규모는 8611억원이며,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편성된 금액이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에 1500억원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법인) 택시기사로 75000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한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는 7111억원이 편성됐다.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추경 집행 잔액 1000억원을 활용해 1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100만원을 지급하며,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을 지급한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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