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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심야 승차난 해소 위해 개인택시 한 달 열흘 이상 운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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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한 달 열흘 이상 의무화 행정명령

7월 말까지 적용, 7월부터 행정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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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한 달 열흘 이상 운행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청주시지부에 이달 초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본 행정명령은 오는 7월 말까지 적용되며 본 행정명령에도 무단으로 운행하지 않는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경고 조처를 한 뒤 7월부터는 행정처분에 나선다. 시는 개인택시 운행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린다.

 

청주시가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지만, 지난 4월 한 달 동안 청주 시내 개인택시 중 약 72%대만 운행하고 나머지는 개인 사정, 노령 등을 이유로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또한 시내 25개 법인 택시 업체에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에 더 많은 택시가 운행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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