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심야시간대 택시난 해소 위해 택시부제 해제 시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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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일부터 연말까지 부제일 휴무 택시 운행 금지 일부 해제
휴무 택시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심야 운행 가능
시범 추진 이후 택시 부제 해제 지속 결정
[출처: 부산시]
부산시가 심야 시간 택시 대란을 해소하고 택시 운전사와 택시회사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연말까지 휴무 택시도 심야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택시 부제 해제를 시범 추진한다.
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연말까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적용되는 부제일 휴무 차량 운행 금지가 일부 해제된다. 부산에서는 법인택시는 6일에 1번 쉬는 6부제를, 개인택시는 3일에 한 번 쉬는 3부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번 방침에 따라 휴무 차량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6시간 동안은 심야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은 급증한 반면 택시공급 부족으로 택시 배차성공률은 급격히 하락해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택시부제 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 이후 부제일 운행을 쉬는 법인·개인택시 차량 약 6000대 중 절반인 3000여 대가 심야 영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택시 가동률이 높아져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택시 운전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택시조합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오는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추진한 이후 결과를 분석하여 택시 부제 해제를 지속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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