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눈썰미로 보이스피싱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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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눈썰미로 보이스피싱범 검거
입출금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수거책’ 동원한 보이스 피싱범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난 29일 한 택시기사가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승객을 '피싱 수거책'으로 의심하고 신고하면서 결국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붙잡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입출금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이른바 '수거책'을 동원해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수법을 동원하는데, 한 택시기사의 예리한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는 소식이다.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60대 택시기사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경기 화성에서 승객 B 씨(20대·몽골 국적)를 태웠는데 돌연 행선지를 강남구 역삼동에서 안산역으로 변경했다. 보통 승객이 주행 중 먼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목적지를 바꾸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를 수상히 여겼고, 이후 승객이 현금이 가득 든 가방에서 돈을 꺼내 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요구하는가 하면, 하차한 뒤에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주변 건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모습을 본 택시기사는 보이스 피싱범일 것이라 직감하고 바로 112에 신고했던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를 검거했으며, B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것으로 밝혀졌다. 택시기사의 눈썰미와 투철한 신고 정신 덕분에 안산역에서 B 씨를 만나기로 했던 피해자는 그에게 건네줄 뻔했던 1천100만 원을 지킬 수 있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범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택시기사 A 씨에게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2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는데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는 '피싱지킴이' 가운데 무려 36%가 택시 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금융 기관 여러 곳을 돌며 목적지를 자주 바꾸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거액의 현금을 들고 다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잦다고 분석된다.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택시기사 또는 주변 이웃의 적극적인 신고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고 관련 부처는 전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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