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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복지재단, 2022년도 생계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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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택시운전자 가정 생계지원사업 공고

유가족에게 300만원 가량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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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택시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2022년도 생계지원사업'이 공고 되었다.

 

운행도중 또는 중증질환 등으로 사망한 택시운전자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가족 공동체 유지를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이때 택시 운행 중 사망이라 함은 택시 운전, 승객·짐 승하차 및 사건·고장 시 조치 등 운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또한 중증 질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일부부담금 사정특례 제도지원 대상자를 뜻하며,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중증치매 및 중증빈혈은 제외한다는 소식이다이 외에 기타 출 퇴근 시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가족들은 신청자격이 된다.

 

지원 금액은 300만원으로 산정되어있으며 대상자는 1인이다. 만약 우리재단 중증질환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비 200만원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중증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생계지원을 신청한 경우는 대상자 1인 지원규모 300만원 중 10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기준은 2020년도 1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이며, 택시회사 또는 유가족이 직접 복지재단에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지역노사 또는 택시회사가 사망한 택시운전자 유가족에게 연락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제출서류는 경찰서, 병원, 주민센터, 택시회사, 은행에서 각각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1부, 진단서(의사소견서),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상세내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 및 경력 증명서, 통장사본 등

준비된 서류는 택시복지재단에 담당자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제출서류사항이나 행정사항 또는 협조사항은 택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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