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록택시, 택시표시등 소리나는 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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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차량 대상
위반시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출처: 모토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중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였으며 6개월 유예기간이 6월 30일부로 종료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차량은 택시표시등의 소리 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폭행 등 위급상황시 택시 내부의 긴급상황을 외부에 신속히 알리기 위해 택시표시등에 소리가 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소리가 나는 장치는 2022년 이후 신규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이를 위반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3조에 적용하여 동행시행령 위반내용 제27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행시행령 위반내용 제19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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