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뉴스

15일부터 플랫폼택시 '동성' 합승 가능

컨텐츠 정보

본문

 한 눈에 보는 택시뉴스

15일부터 카카오택시·타다 등 플랫폼택시에서 동성합승 가능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

택시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

9f5cc518eda2c03b27fc11e2c95a3d5a_1655196869_097.png
[출처: 카카오T]

15일부터 카카오택시·타다 등 플랫폼택시에서 동성합승이 가능해진다. 단 모든 승객은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한다1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합승을 중개하려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은 먼저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또한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동성끼리만 가능하지만,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그러나 택시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된다.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택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택시뉴스

공지글


최근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