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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오늘(8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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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법인택시 기사·버스기사 등에게는 300만원 지급

13~17일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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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오늘(8)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과 대상, 지급시기,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청은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가능하며 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등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거나 인터넷 이용 약자는 오는 10일 또는 13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지역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활동지원금 200만원 법인택시 기사·버스기사 등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512일 기준), 지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또한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또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개 기간 중 하나다.

 

지급 시기는 오는 13~17일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를 거쳐야만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1일 오후 6시까지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하면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오는 27일부터 7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지역고용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의 지급 시기는 8월 말께 일괄로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시 주의사항으로는 해당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으며 지원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서류를 위조·변조한다면 고발될 수도 있다.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1~5차를 지급받았던 특고·프리랜서 중 512일 이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적이 있다면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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