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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입은 법인택시기사 300만원 지급, 오늘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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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차 법인택시기사 지원사업

1인당 300만원 지급

택시법인에 신청서 제출 후 법인에서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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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차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 약 7천 5천명에게 지원하기 위해 예산 약 2250억원이 편성 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 된다.


신청은 오늘(3일)부터 법인택시기사가 직접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에서 이를 취합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는 법인 매출의 감소에 따라 신청 가능한 것으로, 기사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직접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서 및 제출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내에서 안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은 14일에 마감 된다.



박우아 기자 wa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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