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심야할증 자정에서 밤 10시부터로 연장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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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연장검토
심야 운행시 요금 인상효과 기대
실제 실현될지는 미지수, 최소 수개월 소요예상
서울시가 ‘심야 택시대란’의 해결책 중 하나로 '심야 할증요금' 시간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택시 요금 심야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2시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서울 택시는 기본요금(2㎞)이 3800원, 심야(할증) 요금이 4600원이다. 심야할증 시간대가 밤 10시부터로 2시간 앞당겨지면 해당 시간대에 요금 인상과 유사한 효과가 나게 된다. 따라서 보다 많은 택시 기사가 심야 운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심야할증 시간대 연장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택시 요금 조정은 시민 생활·물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 등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의 오랜 요구와 추친에도 불구하고 과거 무산된 경우가 있었으며, 실제로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생활물가가 급격히 치솟은 가운데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지금, 택시 요금 조정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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