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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및 감차사업 추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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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기본요금 3,800원으로 500원 인상

택시면허대수 감차목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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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릉시]

 

 

강릉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등록된 택시 대수를 줄이는 감차 사업 추진을 시행한다.


오는 25일부터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 인상하나 거리와 시간당 요금, 심야 할증 운임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강릉시 택시면허대수는 올해 초 기준 1270대로 올해 감차목표는 34대이며, 1대당 4400만 원의 보상이 지급된다. 보상금액은 인근 시, 군의 감차보상금, 최근 2년간 강릉시의 택시면허 실거래가 등을 고려해 총 149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전업무 종사 자격 등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 면허에 압류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부터 513일까지이며, 감차보상 신청서, 감차 동의서, 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교통과로 방문 접수(·일 접수불가)하면 된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지난 20194월 이후 3년 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승객의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었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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