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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해금강택시 단체교섭 3년째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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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이래로 3년째 난항중

노조, 위법한 임금협정 폐기와 적법한 임단협 체결, 실노동시간 월급제 시행 등 요구

사측, 불성실 노동자 임금 감산 조항 삭제 수용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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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해금강택시 노사 단체교섭이 지난 2019년 말 이래로 3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택시노조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민주노총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행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 2년 동안 계속된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도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조정안 제시도 없이 종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7일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파업 투쟁에 들어갔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쟁의행위로서 총파업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파업의 쟁점은 "최저 사납금(월 기준금)310만 원과 최대 3.5시간으로 되어 있는 영업시간(손님이 탑승한 시간)이다.

 

택시노동자들은 2019년 임금협약이 월 기준금에 미달하면 급여를 삭감하면서 근로시간은 1일 최대 3.5시간, 승객이 탑승한 영업시간만 임금을 계산해서 월 100만 원도 받기 힘들고, 사업주만 전적으로 유리한 노예협약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에 위법한 임금협정 폐기와 적법한 임단협 체결, 실노동시간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해금강택시 측은 "노조에서 교섭을 거부하거나 포기해 지금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지난 단체협약은 만료된 상태이며 최저사납금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단체협약 만료를 확인했고 오히려 노조가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 요구나 노사 관계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하며 노동조합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불성실 노동자 임금 감산 조항 삭제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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