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차난 해법될까…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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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 공고
전국 14개 지구서 30일 사전운행, 도로 운행 적합 시 허가
(출처- 현대차 '로보라이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 국민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택시 유상 운송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기관·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자율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는 서울 상암과 강남, 세종, 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 14개 시범운행 지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자율주행 3단계(레벨3) 뿐만 아니라 4단계 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도 포함됐다.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을 경우 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차 운영도 가능하다. 자율주행 기술은 기술 고도화에 따라 1~5단계로 구분된다. 5단계는 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 단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유상 여객 운송 허가 신청 방법과 택시 유상 여객 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국토부는 운행계획서에 승객 안전관리 계획과 신청 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실시 요건을 추가했다. 실제 도로 운행 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20년 11월 6개 지구를 1차로 지정한 후 지난해 4월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다. 올해 상반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됐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한국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 자율주행기업들의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한국 자율차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민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 자율주행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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