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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에 하차판 부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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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택시-하차판 부착 허용

택시에서 하차하는 승객의 후방 안전 예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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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28'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총 10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토교통규제위가 규제개혁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한다는 목표로 처음으로 내놓은 규제개선안이다.

 

이번 규제개선안에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도 개정하기로 하였다. 규제개혁위는 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이 후방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해 달려오는 오토바이 등에 치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부착하는 '정지' 표시 장치 같은 부착물인 '하차판'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규제개혁위가 의결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규제개혁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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