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기사 임금 실지급 금액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결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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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법원 1부, 택시회사 상대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원심깨고 파기환송
대법원에서 택시기사의 임금은 사납금(기준 운송수입금)을 떼고 난 뒤 실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시기사들이 A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B씨는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면 그 차액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 임금협정을 맺었으나 이를 통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았다.
B씨는 이에 대해 2016년 사납금 부족분을 공제하는 임금 계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임금에서 미납금을 공제한 뒤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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