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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T 경쟁사 우티·타다 등 가맹택시 배차 배제 '콜 차단'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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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몰아주기혐의도 조만간 제재 수준 결정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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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카카오 T)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콜(승객 호출)을 주지 않는 등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19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해 930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부 타사 가맹 택시의 카카오T 승객 배차 서비스 이용을 차단했다는 시민단체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이번 카카오 사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에 자사 중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통령실은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는 공정위가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법 집행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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