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밤 10시~자정 택시운행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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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내권 10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운영
오후 10시∼자정 택시운행 독려 목적
(출처-대전광역시청)
대전시가 심야 시간대 택시 부족에 따른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운행 요금과 별개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심야할증 20% 적용시간인 00시~04시까지 ▲1만 원 이하 택시요금의 20% ▲1만 원 이상 택시요금은 2천 원을 현금으로 정액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대전 내 택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10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실제로 대전지역 택시 운수업 종사자는 2018년 3천591명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겪으면서 현재 2천555명대로 급감했다. 택시운행이 줄면서 상당수 시민이 저녁 시간대 택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재진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택시기사의 심야운행 동기유발과 사기가 진작되어 심야시간 택시승차난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다"며 "택시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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