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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밤 10시~자정 택시운행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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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내권 10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운영

오후 10자정 택시운행 독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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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광역시청)

 

대전시가 심야 시간대 택시 부족에 따른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운행 요금과 별개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심야할증 20% 적용시간인 00~04시까지 1만 원 이하 택시요금의 20% 1만 원 이상 택시요금은 2천 원을 현금으로 정액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대전 내 택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10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실제로 대전지역 택시 운수업 종사자는 20183591명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겪으면서 현재 2555명대로 급감했다. 택시운행이 줄면서 상당수 시민이 저녁 시간대 택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재진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택시기사의 심야운행 동기유발과 사기가 진작되어 심야시간 택시승차난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다""택시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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