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택시 기본요금 11월부터 4700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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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물가대책위 의결… 700원 올라
거리운임·관외할증요율도 인상
(출처- 남해군청)
남해군이 남해지역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에서 4,700원으로 700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18일 군에 따르면 남해군물가대책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 자정부터 관내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거리당 요금은 현재 143m당 150원에서 133m당 150원으로 바뀌고, 관외 운행 할증요율도 20%에서 30%로 오를 예정이다. 이번 거리운임과 관외 운행 할증요율 인상은 2019년 4월 11일부로 시행된 경상남도의 택시 운임·요율제와 통일을 기하기 위해 택시 운임·요율의 최저 기준에 따라 인상된 것이다.
특히 이번 남해 지역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9년 만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오랜 시간동안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택시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불가피했다”며 “인상폭 결정은 인근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 군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을 위해 적정한 요금 인상이 심의·의결 되었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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