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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사납금’ 택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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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시업체 5곳에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

택시업계의 위반사항 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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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홈페이지)

 

최근 일종 변종 사납금제도를 운영해 오던 택시업체들이 적발됐다.

 

사납금이란 법인택시의 오래된 관습 가운데 하나로 하루 소득의 일부를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기사가 가져가는 제도를 뜻한다. 이는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재작년 법으로 금지해오고 있다.

 

사납금을 법적으로 금지하자 택시회사들은 하루에 벌어야 할 돈을 정해 놓고 달성하지 못하면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변종 사납금' 제도를 만들었다. 택시기사들 입장에선 사실상 사납금이 유지되는 데다, 열심히 일해도 월급에 더해 초과 수입을 가져갈 수 없어 유인책이 더 떨어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택시업계를 떠나는 기사들이 증가하였으며, 지난 6월 기준 법인택시의 기사 수는 7만여 명으로 3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었다.

 

실제로 제주도는 최근 법으로 금지된 사납금을 계약서에 명시한 택시업체 5곳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업체 21곳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주지회 성원택시분회는 택시업계의 위반사항은 더 있다며 이번 점검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택시 업계의 수익성 자체가 너무 낮아서 회사와 기사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택시요금이 우리나라 소득 수준에 비해서 낮게 책정된 요인과 시간제 근무자들 다양한 근로 형태를 허용해 만성적인 택시업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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