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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서울시 고급택시 1개 중개플랫폼 사용 규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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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 현행 서울시 제도 고급택시 시장 경쟁 활성화 저해 판단

복수의 고급택시 중개플랫폼을 허용할 것권고하도록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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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고급택시는 중개플랫폼을 1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서울시 규제에 대해 개선권고를 내렸다.

 

현재 서울시는 카카오블랙 등의 고급택시 운수업 종사자의 경우 운행 중 다른 호출을 받을 수 없도록 1개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고 고급택시 중개플랫폼 복수 운용 허용안건을 의결했다. 옴부즈만은 위원회 검토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서울특별시에 공식 개선 권고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옴부즈만이 규제의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은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회신기한 내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만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는 현행 서울시의 제도에 대해 고급택시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막고 특정 플랫폼 쏠림현상을 가속화 하는 규제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규제가 신규 중개플랫폼 개발업체의 시장진입과 창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등 우려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복수의 고급택시 중개플랫폼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도록 주문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자 막중한 책임이라면서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과 보조를 맞춰 규제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와 창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규제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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