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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2일, 수도권 등 택시 부제 49년 만에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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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서울 등 승차난 지역 적용 제외

국토부, 심야택시난 완화대책 후속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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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1122일부터 수도권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 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택시부제 해제와 법인택시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등과 관련한 3건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규칙 개정으로 인해 1973년 석유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시행돼 온 택시 부제는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에 적용되지 않게 됐다.

 

부제는 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 달 22일쯤 바로 해제된다.

 

만약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대형 승합·고급택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택시의 중형에서 대형 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요건인 무사고 5년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령기준 완화, 차량충당연한 완화,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제외 등도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며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전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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