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5일부터 도내 택시 심야할증 밤 10시로 앞당겨 적용
본문
한 눈에 보는 택시뉴스
충북도, 40년만에 도내 택시 심야 할증 운행 제도 변경
기본요금과 거리·시간 운임은 그대로, 시간대별 할증률 차이있어
15일부터 충북지역 택시 심야할증 시간이 밤 10시부터로 확대되고 요금도 인상된다.
충북도는 40년만에 도내 택시 심야 할증 운행 제도를 바꿨다.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심야 할증요금체계를 조정했다.
현행 심야 할증 시간인 밤 12시를 2시간 당겨 밤 10시부터 적용하기로 하여 심야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이 2시간 늘어나게 됐다.
시간대별 할증률도 밤 10∼11시와 새벽 2∼4시는 20%, 밤 11시∼새벽 2시는 40%로 차이가 있다.
기본요금 3천300원과 거리·시간 운임은 이전과 같다.
변경된 요금 체계는 택시요금변경 신고와 수리, 택시 미터기 조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15일 오후 10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택시업계는 자체 심야 운행 조를 편성·운영하여 심야 택시 운행 대수를 지금보다 두 배 정도 늘릴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용객의 부담이 우려되지만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요금체계 변경"이라며 "심야 택시난 해소와 택시기사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 택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