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택시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 '4천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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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동일 요금체계 적용, 12월에는 심야할증도 확대
2019년 2월 이후로 4년만에 인상
(출처-광명시청)
광명시가 내년 2월부터 일반택시 요금을 인상하고, 내달부터 심야탄력요금제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오르고 기본거리도 2km에서 1.6km로 줄어들게된다.
이는 2019년 2월 이후로 4년만에 경기 광명시 택시 기본요금이 오르는 것이다.
모범택시(10대)와 대형 승용택시(9대)도 기본요금이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오른다. 13인승 대형 승합택시(4대)와 고급택시(2대)는 이번 요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요금 인상에 앞서 내달부터 관내 택시요금의 심야할증 시간대도 확대된다. 현재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2시간 늘어난다.
광명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택시기사 부족, LPG 가격 인상, 운송원가 상승 등도 고려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서울 구로구·금천구와 택시사업구역을 통합운영하는 경기 광명시는 서울시의 올해 12월 심야탄력요금제, 내년 2월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맞춘 요금 체계를 적용한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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