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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2월부터 법인 개인택시부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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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재정적 지원도 확대

퇴근,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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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나주시청)

 

전남 나주시가 2월부터 법인·개인 택시의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는 소식이다.

 

나주시는 지난 11일 택시업계와 간담회에서 그동안 시행해오던 6부제 운행을 오는 21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및 전반적인 택시업계 재정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택시 랩핑 광고 비용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려 택시 운전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는 1대당 매월 15천원에서 25천원으로 1만원을 인상해 지원한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국토부 훈령 개정에 따라 목포시와 여수시, 순천시, 완도군이 택시 부제운행을 해제한 후 부제 시행지역으로 남은 나주시와 해남군이 부제 해제를 추진 중이다.

 

부제 해제는 별도의 심의 없이 해당 자치단체가 해제하면 되지만, 부제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훈령이 개정된 날로부터 최종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택시부제 해제로 퇴근,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택시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은 물론 승객 중심의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가겠다고 전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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