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5년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시 융자 지원나서
본문
한눈에 보는 택시뉴스
최대 1억원… 농협‧신용보증재단 업무 협약
택시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및 택시 서비스 향상 기대
(출처- 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에게 개인택시 양수 시 1억 원 이내 융자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농협은행(주) 충남본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면허 취득 시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 융자지원의 목적은 법인 택시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동기 부여이다.
신청 자격은 천안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한정이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8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고, 대출상환 완료 시까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수 없다.
시와 농협은행은 각 1억원 씩 출연금을 출자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2배를 보증한다. 또한 시는 대출기간 10년 동안 대출이자 중 1.5%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모집 공고를 거쳐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4월부터 지원 신청 및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동기 부여 등 택시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택시 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택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