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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애인 콜택시 봉사수수료 기사에게 다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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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지급 폐지 이후, 이용수요 증가 따라 불편함 발생

1월부터 콜당 500원의 봉사수수료 재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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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시]

 

새해 1일부터 부산시가 장애인 콜택시(자비콜) 운행에 따른 콜 봉사수수료를 택시기사에게 다시 지급한다.

 

장애인 콜택시 콜 봉사수수료는 인센티브 성격의 수수료로 일반 승객보다 시간 등이 요구됨에 따라 콜 수행당 기사에게 지급한다.

 

부산시는 20128월 장애인 콜택시 운행 개시로 콜당 1500원을 지급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20196월 콜당 1000, 20201월 콜당 800, 20213월 콜 봉사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수수료 지급 폐지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택시 이용수요가 적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상 회복으로 이용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했다.

 

따라서 부산시와 시의회 의원들의 노력으로 확보한 예산 42000만원을 통해 1월부터 콜당 500원의 봉사수수료를 다시 지급하게 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콜 봉사수수료 부활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장애인 콜택시의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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