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택시·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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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안정세 고려
경유가격 리터당 1700원 초과시, 초과분 50% 지원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4개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택시 등이 대상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의 종료 시한이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4월 30일로 늦춰지는 것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이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지원금이다.
앞서 정부는 2001년부터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수소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었다.
정부는 현재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 중이며,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L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경유 가격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인 L당 1700원에 근접했지만 재차 유가가 상승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원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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