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택시 심야할증 최대 4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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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11시·오전 2~4시 할증률 20%, 이외 할증률 40%
더 나은 군민의 안전과 교통 불편 해소 기대
(출처-보은군청)
지난 15일 보은군은 충북도 택시요금 조정기준 고시에 따라 택시 심야할증 운임을 최대 40% 인상했다고 밝혔다.
조정 이전의 충북도 택시 심야할증 시간은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할증률 20%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번달 15일부터는 오후 10~11시, 오전 2~4시 할증률 20%가 적용되며, 오후 11시부터는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 40%가 적용된다.
다만 택시 미터기 조정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리는 사안으로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편의를 위해 택시 내 요금 조견표를 비치해 운행할 예정이다.
보은군 윤상문 교통팀장은 "이번 충북도 택시요금 조정으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나, 앞으로의 더 나은 군민의 안전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며 "택시 심야 할증률 인상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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