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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달 15일부터 ‘택시 심야할증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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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오후 10시부터 시행

시민 교통불편·택시기사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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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제천시)

 

오는 15일 밤 10시부터 제천시를 포함한 충북도 전역에서 '택시 심야할증제'가 조정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충북도 택시 심야할증제 조정은 지난달 3일 충북도의회 택시대란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론화 되어 확정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조정내용은 할증시간 및 할증률로 이날(15)부터 오후 1011시까지는 요금의 20%,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40%가 오전 24시까지는 20%가 할증된다. 이 외 변동사항은 없다.

 

또한 시는 택시요금 변경 신고·수리, 택시미터기 조정 등의 업무절차 및 시민 홍보 등을 거쳐 조정 시행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야간시간대 택시운행대수 증가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요금 개선을 통해 택시기사 처우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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