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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2022년도 2기분 부가세 경감세액 납부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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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세액 100분의 4 해당 금액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와 처우 개선에 사용

납부계좌, 미납 조치사항 및 제출서류 등 재단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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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서 2022년도 2기분 부가세 경감세액 납부 안내를 공고하였다.

 

조특법 제 1067(택시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에 의거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부가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와 처우 개선에 사용한다.

 

납부대상은 법인택시 부가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로 과세기간은 2022.7.1.~12.31(‘22년도 2기분)이다. 납부기간은 2023.1.26.~2.27이며 재단법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서 징수한다.

 

납부계좌, 미납 조치사항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관련 내용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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