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2022년도 2기분 부가세 경감세액 납부 안내」 공고
본문
한 눈에 보는 택시뉴스
부가세 납부세액 100분의 4 해당 금액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와 처우 개선에 사용
납부계좌, 미납 조치사항 및 제출서류 등 재단 홈페이지 참고
[출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서 「2022년도 2기분 부가세 경감세액 납부 안내」를 공고하였다.
조특법 제 106조 7(택시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에 의거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부가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와 처우 개선에 사용한다.
납부대상은 법인택시 부가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로 과세기간은 2022.7.1.~12.31(‘22년도 2기분)이다. 납부기간은 2023.1.26.~2.27이며 재단법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서 징수한다.
납부계좌, 미납 조치사항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관련 내용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 택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