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제주시 22일부터 택시부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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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주말 저녁 등 승차난 해소 기대
목포는 시행 49년만에 해제, 제주도는 일단 유보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4일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과 22일 훈령인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한데 따라 목포와 제주의 택시부제가 전면 해제되었다.
전남 목포시의 택시부제는 무려 시행 49년만에 전면 해제된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부제 해제와 관련해 택시업계와 주민 여론 등을 수렴해 택시부제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사용 절감을 위해 임시로 도입됐지만 택시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약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목포시 관계자는 "택시부제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 주말 저녁 등 일부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제주도 관계자는 “택시 업계에서는 손님이 없어 빈 택시로 운행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개인·법인택시 업계와 노조, 지역 여론을 수렴해 택시부제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에서도 22일부터 택시부제가 해제된다”면서 “택시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택시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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