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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 넘겨야" 합헌 결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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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저임금법 65항에 합헌 결정

택시기사들의 임금 불안정성 해소해 생활 안정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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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현행 최저임금법 65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2011년과 2016년에 이은 세 번째 합헌 결정이다.

 

이는 택시회사가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이 여타 운송 수입을 빼고도 최저임금을 넘기도록 한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인 것이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생산량에 따라 받는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택시기사의 경우 고정급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의미한다.

 

이에 헌재는 "택시기사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라도 해소해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 배려를 위해 제정된 규정"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내용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충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지난 몇십년 동안 이어진 택시업의 위기가 일차적으로 택시 기사들의 저임금·장시간 근로로 메워져 왔고 그 한가운데에 사납금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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