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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플랫폼 가입한 법인·개인택시도 ‘대구로택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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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60일 만에 가입 택시 8000

타 택시 플랫폼에 가입한 법인·개인택시도 가입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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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구로 택시)

 

대구시법인택시조합은 타 택시 플랫폼에 가입한 법인, 개인택시도 '대구로택시'에 가입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택시조합은 그동안 카카오 등 다른 택시 플랫폼에 가입했을 경우 '대구로 택시' 가입을 제한해왔지만, 지난 16'대구로 택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없앴다.

 

'대구로 택시'는 호출료 무료와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으로 출범 두 달 만에 올해 목표치의 두 배인 8천 대 가입을 돌파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광역시법인택시조합(이사장 서상교)“2.20부터는 타 택시플랫폼 가입한 법인·개인택시도 대구로택시에 가입 가능하게 되어 전차량이 대구로택시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또한 12만콜 조기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호출료 무료, 안심귀가서비스 제공, 쿠폰 및 마일리지 혜택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대구로택시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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