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고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개인택시조합창녕지부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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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창녕지부와 협약 체결
교통약자 택시 지원 사업비 추가 배정..
(출처: 창녕 고개인택시조합창년지부. 창녕 공식블로그 개인 택시)
창녕군 고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 창녕지부와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등 마을별로 선정된 교통약자들에게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마을복지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손장호 공동위원장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는 사업비를 추가 배정했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창녕군의 교통약자들 뿐만 아니라, 경남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게도 사업비가 추가 된 만큼, 서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 양산시는 최근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 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유지수 기자, jsyoo@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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