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바우처 택시' 31대 운행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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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바우처 택시' 31대 운행 협약 체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해...
(출처: 고흥군)
'바우처 택시'란 비 휠체어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택시를 의미한다.
고흥군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31대의 바우처 택시를 운행하기로 했다.
21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바우처 택시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택시 사업자 31명과 바우처 택시 운행 협약을 체결했다.
바우처 택시의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로, 이용 요금은 2km 기본요금 500원에 1km당 100원이 추가되며 최대 1000원까지 오른다. 나머지 운행 요금은 군에서 한 달에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2022년 14대였던 바우처 택시를 2023년에는 21대, 2024년에는 31대로 확대해왔다.
바우처 택시의 이용건수는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6월 기준 월평균 이용 건수 역시 지난해에 비해 30%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택시 증차뿐 아니라 이번에 협약을 맺은 사업자들에게 지침 교육과 친절 교육을 통해 사회적 보호 대상자인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민경 기자, mkkwon@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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