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택시 면허 취득 나이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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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택시 면허 취득 나이 제한 추진
고령 운전자의 기준은 75세 이상
서울시청(출처: 서울시)
서울시가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면허 취득'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시내 택시 기사 6만 8989명 중 약 7.6%인 5263명이 75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등으로 고령 운전자 사고의 우려가 커지자 75세 이상의 고령 택시 기사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의도이다.
고령 택시기사 감축 방안으로는 75세 이상 운전자는 신규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불가하게 하고, 이미 택시면허가 있는 경우,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지원금을 4000만원 이상으로 증액하여 고령 택시기사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면허 자격유지 시험에 야간 시력, 브레이크 압력 등의 세부 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령 운전자'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보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고 보고, 택시 운전자부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나, 택시 업계 등에서는 "신체 능력이 각자 다른데 나이로 일률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민경 기자, mkkwon@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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