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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8월 8일부터 택시 운임 및 요율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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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임 및 요율 8월 8일부터 인상...

기본 운임은 3,800원에서 4,6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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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출처: 고성군)
 

지난 7월,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관내 택시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 운임 요율 조정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 택시 운임 및 요율이 8월 8일부터 인상되었다. 


기본운임(2km까지)은 3,800원에서 800원 인상하여 4,600원이 되었으며, 거리 운임은 2km 이후부터 133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운임은 시속 15km 이하 운행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인상되었다.


심야할증 역시 기존 0시부터 4시까지 20%로 일괄 부과되던 것에서 현행 23시부터 0시까지는 20%, 0시부터 2시는 30%, 2시부터 4시는 20%로 상향 조정되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운임 인상에 대해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홍보를 강화하고,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소비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를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민경 기자, mkkwon@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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