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내달부터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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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표시등 디자인 통일, 운수종사자 복장 규정 등 제시
(출처: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부터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개선 명령에는 택시 표시등 디자인 통일과 운수종사자 복장 규정 등이 포함된다.
가맹 택시를 제외한 용인특례시 택시는 관내 택시임을 알 수 있도록 시에서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한 택시 표시등을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모범택시는 검은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로 외관을 구분하며, 대형택시와 고급형 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운수종사자의 복장은 승객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복장은 금지된다. 쫄티, 민소매, 반바지, 찢어진 바지,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슬리퍼, 하이힐, 맨발 등이 포함된다.
위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는 과징금, 과태료 및 영업 정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권민경 기자, mkkwon@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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