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 강제휴무제 재시행 심의 결과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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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로 권한 이양 검토 중"
(출처: 유토이미지)
지난 26일, 국토부는 부재 재시행 여부를 놓고 심의에 들어간 지 한 달여 만에 대구를 비롯해 전국 4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 재심사 요청 건에 대해 '보류'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가 택시 업계의 이슈인 '강제휴무제(부제)' 부활 결론을 미룬 것이다.
국토부는 택시 승차난 지역(부제 해제 적합 지역)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감소율, 거리 실차율, 승차난 민원 등 3가지를 꼽았다.
지난 5월 대구시는 택시운송사업발전시행계획 수립용역 결과에서 대구는 세 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이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내달 택시 부제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과 관련한 행정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택시 훈령상 부제 해제 및 시행은 국토부의 택시 정책심의위원회 심사 및 결정 권한을 지자체가 갖도록 하고자 한다.
한편, 부제 재시행 여부는 법인·개인택시가 대립하는 사안이다보니, 대구시만 난감한 처지가 되었다.
이에,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부제 시행·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훈령 개정 후 지자체마다 큰 혼란이 예상된다"라며 "부제는 국토부가 해제했는데, 그에 따른 혼란 및 책임은 대구시가 떠안게 된 형국"이라고 했다.
최민경 기자, mkchoi@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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