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완전월급제 ‘전국 확대’ 코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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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산정' 의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법인택시 월급제 시행이 확실시..
(출처: 유토이미지)
다가오는 8월부터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산정' 의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법인택시 월급제 시행이 확실시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1·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은 늦어도 8월 19일까지는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6월, 22대 국회가 들어서며 법 시행은 불가피해졌고 정확한 시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인택시 노사는 추이를 지켜보는 등 시도별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지난 5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5월 임시 국회 내 즉각 개정'을 촉구하며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국토 교통부는 지자체와 소통하며 지침을 마련중이며 지자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행 후 어떻게 적용될지 살펴보고, 나오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준비중이라 밝혔다.
이정희 기자, jhlee@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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