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뉴스

국토부,‘택시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 추진·· 택시업계 입장차

컨텐츠 정보

본문

한눈에 보는 택시뉴스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추진 적극적

택시업계, '목적지 미표시' 두고 입장차

 6c86ed7cf7b0c83a6a42a833628bc7ce_1681957454_5164.png

(출처-카카오택시)

 

정부가 택시 호출 시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목적지 미표시의무화를 추진하면서 택시 호출 플랫폼 업계가 실효성 없는 규제 법안 이라는 우려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택시 중개 플랫폼 내 승객이 목적지를 미표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국토위 의원들은 다음주 중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승객의 목적지를 미리 확인하여 콜 골라잡기를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대하고 있지만, 택시 플랫폼 중 일부는 목적지 미표시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카카오T’ 앱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사들은 목적지 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해왔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만약 목적지 미표기로 택시 기사의 플랫폼 사용이 줄어들면 택시 호출 서비스 공급 풀이 줄어들고, 자연스레 승객들도 플랫폼 이용 빈도가 감소할 것이라며 이미 목적지 미표시를 도입했다 철수한 사례도 많은 만큼, 무조건적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는 연말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으로 택시 목적지 미표시 시범 사업을 운영한 바 있지만 당시 택시기사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해 실패로 끝났다. 택시 호출 플랫폼 우티(UT)도 목적지 미표시를 시도하다 2개월만에 정책을 철수했다.

 

택시업계와 국토교통부의 상반된 입장차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승객 콜 골라잡기를 해소하고 택시업계도 같이 상생할 방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택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택시뉴스

공지글


최근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