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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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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2년 이내 차량 영업허용

법인택시 기사 집주변 밤샘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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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핌 서울역 택시 승강장)

 

앞으로 차고지가 아닌 택시기사 거주지 인접 주차장에 법인택시 밤샘주차가 가능해진다.

 

정확히는 밤에 운행을 마친 뒤 택시회사로 복귀해 주차해야 했던 법인택시가 앞으로는 택시기사 자신의 집이나 주변 주차장에 차를 둬도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택시 차령제도도 연장이 허용되었다. 택시 차령제도는 조례를 통해 2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 중형택시, 법인 중형택시 각각 9, 6년인 차령이 최대 2년 더 늘어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여객운송사업용 차량 출고 후 경과기간을 제한하는 '차량충당연한'은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해 신차급 차량도 택시 운행이 가능해진다.

 

택시 차량충당연한은 다른 사업용차량에 비해 매우 짧아 사실상 신규차량 사용을 요구해 운송사업자한테 경영 부담으로 작용했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 택시기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별 운행특성을 고려한 차령제도가 도입·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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