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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시면허 발급시 운전경력 우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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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여부 보다 운전 경력 우선

공정위, 지자체 규제 177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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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택시운전 경력을 우선 순위로 두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 177건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공정위 조례·규칙 개선에서는 강원, 충남 등 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택시 면허 발급할때 국가유공자 여부를 택시운전경력보다 우선 순위를 두는 규정도 수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강원, 충남 등 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유공자 여부를 택시 운전 경력보다 우선해서 고려해왔다.

 

국가유공자 여부를 우선 고려하는 규정은 택시 서비스와 무관하고, 공익적 효과보다 경쟁 제한성을 유발한다는 이유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당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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