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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중고교생 천원택시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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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자율학습 후 청소년들의 안전귀가 지원 취지

군의회, 조례안 접수 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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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경기 양평군에서 주민들 주도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7일 양평군 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양평지역 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 김연호 대표 등 2명이 양평군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해달라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심야에 귀가하는 양평군 소재 중고등학생들이 노선버스 운행 종료 후 1천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한 귀가를 위해 '천원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평군이 지원하자는 것이다.


 서명기간은 4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3개월로 주민청구 조례안은 청구인 대표자가 양평군 전체 주민수의 70분의 1인 1,539명의 서명을 받아 군의회에 제출하면 발의된다.


조례를 발의한 김 대표는 "양평지역에서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대중교통인데 특히 아이들 등하교 때 그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야간학습 끝나고 집에 갈 때 만큼은 부모님 도움 없이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sioejek0116@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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