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3 상반기 전기택시 사업자 모집 ‘지원금 최대 10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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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차량 1대당 최대 1,060만원 예상
택시업계 경영 및 대기 환경 개선이 주목적
(출처-서울시청)
서울시가 2023년 상반기 친환경 전기택시 사업자(개인․법인)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3일 전했다.
이는 서울시에서 택시업계 경영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택시를 운영할 택시 운송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함이다.
보급대수는 개인택시 1,400대, 법인택시 100대로 총 1500대이며, 지원금액은 차량 1대당 최대 1,060만원이다. 또한 차량 가격별로 국·시비 보조금 차등 지급되는데 5.7천만 원 미만은 전액 지원하며, 5.7~8.5천만 원은 50%지원, 8.5천만 원 초과시 지급하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자격은 서울시 개인·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이다. 단, 최근 2년 (재지원 제한기간) 내 동일 차종을 지원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구매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6월 30일 이전에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어 “2026년 전기차 보급률 10% 달성을 위해 생활권 충전망 구축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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