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개선비 인상 '월1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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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085명에게 지급예정
올해 7억8000여 만원의 사업비 추가 투입
(출처-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월 6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성남시 처우개선비 인상의 목적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함이다.
시는 기존 월 7만원(도비 5만원 포함)씩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이달부터 월 6만원씩 추가한 13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현재 기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085명이며, 지급 조건은 해당 사업장이 정한 만근일의 2분의 1 이상 근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7억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한다.
다만, 처우개선비 13만원 중 기존에 지급하던 7만원은 경기도의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라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6개월~18개월간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법인 소속 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기준금을 내야 해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보다 사정이 어렵다”면서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으로 근로 여건이 다소 나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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