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플랫폼 가입한 법인·개인택시도 ‘대구로택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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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60일 만에 가입 택시 8000대
타 택시 플랫폼에 가입한 법인·개인택시도 가입가능해
(출처-대구로 택시)
대구시법인택시조합은 타 택시 플랫폼에 가입한 법인, 개인택시도 '대구로택시'에 가입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택시조합은 그동안 카카오 등 다른 택시 플랫폼에 가입했을 경우 '대구로 택시' 가입을 제한해왔지만, 지난 16일 '대구로 택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없앴다.
'대구로 택시'는 호출료 무료와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으로 출범 두 달 만에 올해 목표치의 두 배인 8천 대 가입을 돌파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광역시법인택시조합(이사장 서상교)은 “2.20부터는 타 택시플랫폼 가입한 법인·개인택시도 대구로택시에 가입 가능하게 되어 전차량이 대구로택시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또한 1일 2만콜 조기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호출료 무료, 안심귀가서비스 제공, 쿠폰 및 마일리지 혜택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대구로택시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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