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방본부, 신청받아 택시 2천대에 차량용 소화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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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규정 홍보 및 택시 안전 강화 위해 차량용 소화기 보급
다음 달 3일까지 신청받아 광주시 등록 택시 2천대 선정하여 지원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택시 2천대에 차량용 소화기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되어 전 차량이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동차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시민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규정을 홍보하고 주요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인 택시 안전을 강화하고자 차량용 소화기를 보급하게 됐다.
광주시 등록 택시를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을 받아 2천대를 선정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지원한다.
고민자 광주 소방안전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뿐 아니라 이동 중에 발견한 화재 현장에서도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내 차 안의 소방차'"라며 "시민 홍보, 안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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