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택시연료의 개별소비세 등 감면, 3년 더 연장” 대표 발의해
본문
한눈에 보는 택시뉴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도 연장
서 의원, “사업자의 경영여건,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기대”
(출처-서정숙 의원)
16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규정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 등의 일몰기간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고 있다.
또한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99를 경감하고 있으나 위의 두 규정 모두 202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서정숙 의원은 “택시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침체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그래서 이번 동 개정안이 통과되어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그리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이 함께 도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택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