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T 택시호출 몰아줬다 판단하고 과징금 25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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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 조작해 가맹택시에 일반호출 콜 몰아줬다”
카카오모빌리티 즉각 반발 및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입장 밝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택시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식으로 콜을 몰아줬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택시 서비스에는 호출료가 무료인 '일반 호출'과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이 있는데 가맹택시는 두 호출을 모두 받는 반면 비가맹택시는 일반호출만 수행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에 일반호출 콜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비가맹택시가 승객 가까이에 있어도 가맹택시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맹택시를 우선적으로 배차했다고 설명했다. 5분 이내에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비가맹택시가 있더라도 승객에게 가는 데까지 6분 걸리는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에 있어서도 가맹택시를 제외하거나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콜 수락률이 높은 기사가 더 많은 배차를 받도록 알고리즘을 바꾼 점도 문제 삼았다. 배차 구조상 가맹기사의 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 몰아주기라고 판단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카카오T 블루의 지배력이 강화되면 경쟁 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가맹 서비스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가맹료 인상, 가맹 호출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판단에 유감"이라면서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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